보은농협 대추건 항소심서 벌금형

1심 징역형에서 감량 면직된 농협 직원 복직가능성 열려

2007-11-02     보은신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0월25일 다른 지역 대추를 보은대추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보은농협 상무 최모씨(49)와 직원 장모씨(45)에 대해 원심을 깨고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농협 직원 구모씨(49)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직원 이모씨(51)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의 주요 제품 선택 기준인 원산지를 허위 표기함으로써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것이 개인의 이익을 얻기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기상이변 등으로 지역특산품 대추의 수확량이 줄어 기존 유통망을 보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 피고인들이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같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져 면직 처분됐던 이들 4명 모두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최씨 등은 기상이변 등으로 충북 보은군 특산품인 보은대추의 수확량이 줄어 판매할 대추가 부족하자 2006년 1월부터 1년간 경북에서 생산된 대추 1만1천㎏(1억1천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원산지를 보은군으로 허위 표기해 이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등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원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