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게임장 불법영업 "위험수위"

준수사항 어기고 18세 미만 출입 돈벌기 혈안, 단속 필요

2000-07-01     곽주희
군내 멀티게임장(PC방)이 생기면서 일부 업소에서 돈벌기에 급급, 준수사항 어기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PC방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출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 PC방에는 군내 중·고교생들이 밤을 세워가며 게임과 채팅에 몰두하고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저학년 학생들은 고학년 또는 불량배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맞는 등 청소년 탈선 등 문제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해 공공연히 학생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집보다는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컴퓨터 채팅과 게임을 할 수 있는 PC방을 선호, 밤새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모씨(38. 보은 삼산)는 “PC방 업자들도 문제지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과외지도 활동이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일부 학생들이 게임장을 출입, 밤낮 구별없이 게임과 채팅에 몰두,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등 지장을 초래, 학교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돈을 빼앗기고 맞는 등 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방과 후 과외지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앞으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멀티게임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내 멀티게임장은 보은읍에 6개 업소가 있으며, 연소자(18세미만)의 출입시간외에 출입을 시켜 적발됐을 때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 또는 1일 7만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