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운행 어렵다
2007-10-05 보은신문
지방세 체납액이 13억원에 달하면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운용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 군의 주요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 중 30%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9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압류 1천17대와 차량이동이 적은 새벽시간을 이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102대에 번호판 영치 및 예고장을 부착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결과 6천5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1억7천800만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신용정보 인테넷 조회, 자동차 인테넷 공매 등 새로운 기법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효과를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무엇보다 납세자 스스로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