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각종 규제 "첩첩산중"
대청호 특별 대책지역, 공원 구역에 준농림지 제한, 수변구역까지
2000-07-01 송진선
보은군이 각종 규제로 인해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환경부가 대청호 등 금강 물관리 대책 수립으로 그나마 행위에 자유로웠던 지역까지 규제에 묶여 별 수없이 흙만 파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미 보은군은 내속리면과 외속리면 일대가 공원구역 및 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의 제한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을 마음대로 증축할 수도, 새로 짓는데도 법의 눈치를 봐야 한다.
자연 보존 지구, 자연 환경 지구, 취락 지구, 집단시설 지구 등 공원구역은 283.4㎢에 이르고 이 공원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보호구역도 1.02㎢에 이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회남면과 회북면이 대청호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소 한 마리 조차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지역이 된 지 오래다. 대청호 특별 대책 지역 중 회북면 갈티리만 제외하고는 회남, 회북지역 모든 마을 98.15㎢가 여기에 속해 주민들이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는데 따른 불편과 피해는 엄청나다.
그나마 개발의 여지가 있던 준농림지역도 수도권의 난개발 폐해에 따른 불똥이 보은군에도 미쳐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고 있다. 즉 준농림지역의 행위 제한을 보면 광역 상수원 상류 2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1km안과 광역 상수원 상류 방향 유하거리 10km이내인 지천의 양안 500m,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500m, 유효저수량 300만톤 미만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상류방향 200m이내인 집수구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양안 100m이내,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20m이내에서는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군내 준농림지역은 보은읍 16.2㎢을 비롯해 내속 3.5·외속 5.8·마로 14.7·탄부11.2·삼승 9.3·수한 10.9·회남 1.5·회북 11.8·내북 9.8·산외 16.2㎢에 이르지만 준농림지에서의 행위제한으로 개발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준농림지역은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셈이다. 여기에 환경부가 최근 시안을 마련한 대청호 등 금강 물관리 대책에서는 대청호 호소 경계로부터 1km, 보청천과 회인천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300m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여기에서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축사, 목욕탕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오수 배출 기준도 2003년부터는 10ppm으로 강화하게 된다.
또 수변구역을 지정하면서 대청호 유입 수계의 금강 본류 및 이에 접속하는 1차 지류의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양안 최장 5km이내에 국·공유 산림에 대해서는 보안림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축을 방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나무열매, 버섯, 약초 등을 채취하는 것까지도 도지사나 산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준농림지역 안에서 행위의 제한을 받지않는 지역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이고 수변구역안에서 행위제한 제외 지역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된 지역, 하수 처리 예정 구역, 도시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준도시 지역 중 취락 지역 등인데 이미 해당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제외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내 11개 읍면 244개 마을 중 자연공원법과 관련없는 지역,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과 관련없는 지역, 수변구역과 관련없는 지역, 준농림지역, 보안림으로 지정이 안됐고 앞으로도 지정이 되지 않을 지역까지 포함한 순수 농림지역은 내속리면 구병리 일부와 마로면 적암리 일부, 외속리면 서원리 황해동 마을 일부, 수한면 동정, 오정, 질신, 장선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려워 보은군은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