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발 꿈도 꾸지마라"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군내 많은 지역 해당
2000-07-01 송진선
대청호 등 금강수계 종합 대책 지역에 포함된 지역 주민 즉 보은군의 경우 회남면과 회북면은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다 수변구역으로까지 포함됨으로 인해 이중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 등 금강수계 수변구역과 보안림 지정 등에 대한 시안을 보면 대청호 상류의 만수위로부터 1km이내, 특별 대책 지역 중 금강 본류는 하천 경계로부터 양쪽으로 1km, 그외 금강 본류에 해당하는 하천은 하천 경계로부터 양쪽 300m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대청호 유입 수계의 금강 본류와 본류로 접속되는 1차 하천 지류의 양안 5km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수변구역 안에서는 음식점, 숙박업, 목욕탕, 공장 등은 물론 축사 등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고 대규모 방목행위도 금지되며 준농림지역의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다.
군내에서는 금강 본류인 보청천과 회인천이 해당되는데 보청천 중에서는 내북면 상궁 저수지 윗쪽 마을부터 마로면 원정리에 이르며 회인천은 내북면 법주리와 회북면 쌍암리 경계 지역부터 대청호 만수위 지역인 회북면 신대리까지이다. 이중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된 보은읍 일부 지역과 삼승면 일부 지역, 회북면 일부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마을은 보은읍의 경우 시내권, 삼승면과 회북면은 소재지와 일부 마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강 본류에 해당되는 지역의 제방 양쪽으로 300m이내에서는 각종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계획을 오는 9월말까지 수립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경부의 대청호 등 금강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보은군에서는 “보은군 청정지역으로 수질이 1급수를 보이고 있다”며 “수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기 보다는 오염원이 심한 부분에 대한 오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