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부당요금신고센터] 운영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대책 추진

2000-07-01     보은신문
관광·행락철을 맞아 속리산을 비롯 관광지에 대한 바가지 요금 및 물가안정대책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6월 28일 오후 2시 내속리면 회의실에서는 군내 중심 관광지인 속리산 일대 유관기관 및 민간자생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관광·행락 성수기를 맞아 물가안정에 따른 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해 가격결정협의사항을 협의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속리산 관광협의회를 비롯 숙박업지부, 음식업조합, 상우회, 유흥협회, 기념품조합 대표 및 관계자가 참여해 속리산의 관광이미지를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 및 행락풍토 저해요인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 따르면 전국제일의 관광명소인 속리산 주민 및 관광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친절풍토조성을 통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구현에 앞장서며 친절, 미소, 청결 및 가격결정협의 사항을 준수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서 물가안정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에 군은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관광·행락지역 물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락지 및 업소별 가격표시게시등을 확인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물가동향 감시 및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군은 행락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속리산내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발생의 현장에서 직접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