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 화전 찾아주기

2007-09-07     보은신문
국유림 내에 화전의 주인을 찾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권영)는 화전으로 일꾼 땅을 정부로부터 매입하고도 소유권 이전이 안된 땅이 관할구역내인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군내 국유림에만 30필지 1만9천3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1966년 제정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년 이전 정부에 토지대금을 지급 매입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은 토지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대장 기재내용이 허술해 본인 신청없이는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땅값을 지불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말했다.(문의 ☎043-544-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