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농관원 9월24일까지, 제수용품 대상
2007-08-31 보은신문
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류재철)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9월24일까지 보은일원에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등으로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단속활동을 벌이되, 단속 전에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위반 신고 포상금은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