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단 조성 ‘빨간불’

입지 예정지 ‘유해물질 배출 제한지역’ 지정

2007-07-27     보은신문
보은군이 동부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 예정지인 보은군 외속리면 봉비리 일원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제한지역으로 묶여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유치업종이 제한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 장기화로 인한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차질이 우려된다.

보은 동부지방산업단지 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 환경청은 2005년 1월 동부지방산업단지 예정지가 위치한 외속리면 등 군내 11개 읍·면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들 지역에는 구리, 납, 비소, 수은 등 19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시설의 경우 들어설 수 없다.

이로 인해 당초 동부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정밀화학, 기계 및 기계장비, 통신장비 등 제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려던 군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기계장비,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아예 입지가 불가능해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발주, 경기 수도권과 충남 대전권 업체 중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적용예외업체를 대상으로 동부지방산업단지 입주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펴기로 했다.

또 금강유역 환경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며 ”경기 등 수도권 수준으로 배출시설 제한규정을 풀도록 금강유역 환경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오는 2010년까지 사업비 1천억원을 들여 외속리면 봉비리 일원 92만5천600㎡에 민간개발이나 합동개발(SPC) 방식으로 동부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