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육도 크기보다 품질이 우선
기존 규격등급 이어 7월1일부터 육질등급판정제 시행
2007-07-20 보은신문
농림부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그동안 소고기에만 적용하던 육질등급제도를 돼지고기에도 도입, 7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돼지는 그동안 중량, 등 지방 두께 및 겉모양 상태로 A, B, C, D, E 등급으로 규격 판정을 해왔던 것을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분리해 판정한다는 것.
육질등급은 색깔,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 침착도, 삽겹살 상태, 결함 등에 의해 1+, 1, 2, 3으로 4개 등급을 매긴다.
이번 돼지고기 육질 등급 판정으로 양돈농가에게 자신이 기른 돼지의 과학적인 문제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가축 개량과 사양관리 지표를 제공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정보를 제공하며 유통업자에게는 거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더욱이 돼지는 100㎏을 넘기지 않는 등 규격돈을 출하해야 하나 100㎏이 넘는 등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육질 등급판정제 도입으로 규격돈을 출하해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축산물 등급판정소가 발표한 7월19일 현재 규격돈 돈육 대표 가격은 A등급이 ㎏당 암퇘지 3천729원, 수퇘지 2468원, 거세돼지 3513원 B 등급은 ㎏당 암퇘지 3천566원, 수퇘지 2천336원, 거세돼지 3천394원으로 등급간 약2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성별로는 암퇘지 가격이 가장 비싼 가운데 최고1300원 가량 가격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육질 등급까지 시행할 경우 1+등급과 3등급은 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도 무조건 크게 키우는 것보다 품질 위주의 사양으로 소득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