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가 통행세냐”
대한산악연맹, 문화연대 등 속리산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거부 캠페인
2007-07-20 송진선
대한산악연맹, 문화연대, 환경운동 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등 5개 시민. 사회단체는 17일 속리산악회 회원들도 동참한 가운데 오전 속리산 매표소 앞에서 속리산을 찾은 등산객 등 관광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징수 거부 시민 행동지침 홍보전단 등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1월1일자로 폐지했지만 사실은 문화재 관람료는 여전히징수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는 통행세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징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현재의 위치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 관람료가 아닌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려면 법주사 입구에서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 44조1하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문화재 관람료로 거둬들인 돈에 대해 한 번도 사용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며 사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처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화재관람료 징수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법주사 신도간 서로간의 주장을 펼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속리산을 찾은 일부 등산객들은 자신들은 법주사를 방문하기 위해 속리산을 온 것이 아니라 등산을 위해 온 것이라며 문화재 관람료 거부 의사를 밝히고 발길을 돌렸는가 하면 한 단체 등산객들은 관람료 문제로 사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주사측 관계자는 “속리산의 상당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찰 경내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람료를 받는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정당성을 밝혔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과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6월 이전 해결을 약속한 정부와 조계종이 7월이 됐는데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아 국민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현재 조계종에 의해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근거인 문화재 보호법 44조1항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철폐를 위한 소송 및 법률개정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