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피해, 막을 수 없나요?

16일 밤, 이원리 홍정순씨 옥수수밭 습격

2007-06-22     보은신문
매년, 이맘때면 멧돼지가 산간 벽지에 출몰하여 많은 농작물, 특히 옥수수나 감자 재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해에도 내북면 이원리 이청기씨 소유의 옥수수밭 500평이 멧돼지에 의해 피해가 발생해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 6월16일 밤에도 이원리 홍정순씨의 260평 옥수수밭에 멧돼지가 나타나 침입 방지 울타리를 뚫고 간 흔적이 발견됐다.

다행히 아직 옥수수가 나오지(출수)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멧돼지의 습성으로 보아 앞으로 이 지역 작물의 멧돼지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야생 조수류가 농가에 주는 피해는 이곳뿐만 아니라 전 군 산간벽지 농가가 매년 겪는 실정인 상황이다.

한 피해 농가는 “멧돼지 피해를 막기 위해 별, 별 방법을 다 써 보지만 멧돼지의 피해를 막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며 “야생조류에 의해 피해에 대해 농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포획 방법, 피해보상 등의 요령에 대해 군에서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에서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야생조류 피해 조사는 물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패해 보상 대책 등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 평창군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년동안 모두 630여개소에 걸쳐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거둬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중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사업 업무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군도 지난 2006년 1월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보상 범위는 총 피해면적이 1천㎡ 미만, 총 피해 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병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