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봉·상학봉 비 법정 등산 구간 지정

속리산 사무소, 입산자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실제 외지인 적발돼

2007-06-15     보은신문
보은군이 지정한 충북알프스 중 국립공원 구역내 구간은 입산이 통제돼 외지인들에게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불법 입산에 따른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등 오히려 나쁜 인상을 심어줘 국립공원과 충북알프스 구간 등산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은군 홈페이지에는 지난 6일 권모씨가 3일 묘봉을 등산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권모씨에 따르면 묘봉이 너무 좋다고 해서 경기 이천에서 여러 명이 묘봉을 산행했는데 묘봉은 국립공원이고 입산 금지라면서 일인당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특히 권모씨는 길을 몰라 경찰서에 들러 길을 물어 안내를 받기 가지 했고 산에서 쓰레기까지 주워오며 다른 산악인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명산이라 생각했는데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에 매우 불쾌해 했다.

산외면 묘봉을 비롯해 상학봉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속리산과 구병산을 아울러 총 43.9㎞ 구간을 충북 알프스라 정하고 1999년 4월 상표등록까지 마쳤으나 구간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속리산 구역은 사실상 입산을 할 수 없는 곳이어서 국립공원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홍보에만 치우쳤던 충북 알프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은군은 충북알프스를 개발하고 전국의 유명 산악인들이 구독하는 전문 산악잡지에 소개하고 충북알프스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대한산악연맹에 소개해 전국 산악회가 충북 알프스를 찾도록 하는 등 충북알프스를 상품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충북 알프스는 보은 등 충북지역의 등산 애호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등산애호가들이 찾는 유명상품이 됐지만 속리산 구역 입산 문제는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산외면 묘봉과 상학봉 등 사실상 비 법정 등산로를 등산하게 한 불법을 자행한 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비 법정 등산로를 이용하는 속리산 등산이 성행하자 속리산 사무소는 등산로가 아닌 곳을 등산하는 경우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따라서 산악인들은 빼어난 경관을 충북 일프스로 명명해 관광상품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구간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충북 알프스 전구간을 종주할 수 없어 속리산 구간도 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