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못 내는 ‘의료 사각’
3개월 이상 체납으로 279세대 보호급여 제한
2007-06-15 보은신문
◆279세대, 병원치료 못 받아
올해 69세의 강아무(여)씨는 한 달 보험료 2천240원을 내지 못해 병원을 가지 못한다. 아들이 있지만 현재는 행방불명 된 상태로 1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행방불명 된 아들이 있어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에서도 제외됐다.
장애를 가진 오아무(남)씨도 한 달 보험료 3천900원을 3년 가까이 내지 못했다. 아들이 두명 있지만 한 명은 가출한 상태고, 또 한 명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어려움을 모른체 하고 있다.
올해 65세의 장아무(여)씨도 마찬가지다.
한 달 보험료가 4천800원에 불과하지만 2년 동안 체납한 상태다. 오씨 처럼 아들이 두명이 있지만 한 명은 사업 실패로, 또 한 명은 가출로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장씨는 현재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월 1만 원 이하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는 주민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급여제한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은 우리 고장에서 279세대에 이르며 체납된 보험료는 6천11만 4천317원에 이른다.
한 달에서 두 달 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161세대 127만 6천385원을 포함하면 우리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세대는 440세대 6천139만 702원이다. (표 참조)
이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1만 원 미만을 내는 1천336세대의 32.9%에 해당된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440세대에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내지 않는 주민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혼자 사는 노인세대나 장애인 세대, 모자가정, 조손 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은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안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정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잠재적 빈곤층, 즉 차상위계층은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 지원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발의를 통해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자로 하고,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하며,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한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청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지원조례 제정으로 인해 관내 차상위계층 중 월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올해 1월부터 매월 보험료를 전액 구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목포시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올 1월부터 차상위계층 1천18명을 대상으로 월 60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근 옥천군에서는 이미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충남 당진군과 홍성군, 예산군과 대전광역시도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놓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 “옥천군의 관련 자료와 공단으로부터 해당자 자료를 수집해 의원입법 발의로 지원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류영우 기자ywryuz@naver.com
■ 보은군 월지역 건강보험료 현황(10,000원이하 세대)
---------------------------------------
보험료구간 세대수 보험료 합계(원)
---------------------------------------
2,000원 이하 30 60,000
---------------------------------------
3,000원 이하 266 597,480
---------------------------------------
4,000원 이하 214 747,460
---------------------------------------
5,000원 이하 110 516,010
---------------------------------------
10,000원 이하 716 5,498,590
---------------------------------------
■ 월 1만원이하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
체납개월 세 대 보험료(원)
---------------------------------------
합 계 440 61,390,702
---------------------------------------
1개월 100 626,020
---------------------------------------
2개월 61 650,365
---------------------------------------
3개월이상 279 60,114,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