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국가와 사회가 해결한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07-06-01     보은신문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4월2일 본회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실시됨에 따라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나?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지원도 가능하다.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 등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율을 약 4.7%로 잠정추계하고 있으며, 2009년도의 경우 4.8%, 2010년 5.3%, 2015년에는 5.7%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율이 4.7%일 경우 직장 근로자의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천600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근로자 부담분 기준)

이밖에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한다.

본인 자부담의 경우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 및 재산이 일정부분 이하인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해 준다.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한한다.

신청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공단 소속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 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최중증인 요양 1등급에서 중등증인 요양 3등급까지 약 15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소요재정은 8천4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및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도 시행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영우 기자


▲소요재정 전망
⊙ 2008년 증등증(요양1등급∼3등급)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노인인구의 3.1%)적용시 158천명 예상, 소요재겅은 8,402억원 전망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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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수(천명) | 소요재정(억원)
구분 | ------------------ |-----------------------------------------
| 시설 재가 소계 |보험료 | 정부지원 | 본인부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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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59 99 158 | 4,477 | 3,071 | 854 | 8,402
2010 | 89 79 169 | 10,510 | 4,284 | 2,118 |16,911
2015 | 106 94 200 | 12,418 | 5,067 | 2,516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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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7. 1. 시행 관계로 '08년은 6개월분 적용(단, 초기투자비용 등은 국고지원)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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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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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수입 1) | 202,261 | 212,199 | 221,835 | 2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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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수입2) | 4,750 | 10,110 | 11,828 | 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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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 4.7 | 4.8 | 5.3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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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단기 재정추계, 건보공단 내부자료, 2006. 8
     2)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제도 재정추계, 2007
※ 주 : 물가상승률 3%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