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조게종 문화재 관람료 쟁점
법주사, 공원입장료 폐지 및 공원기여도 홍보
2000-06-10 보은신문
또 조계종 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공원 정책 워크숍을 오는 28일 개최해 국립공원 정책과 문화재 보존에 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이번 소송 및 정책 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예산은 법주사를 비롯 18개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사찰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지켜 본 속리산의 한 주민은 “문화재 관람료 및 공원입장료 합동징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돼야 한다” 며 “사찰과 공원이미지 차원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284.4 면적중 사찰 소유토지가 41.1로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가 111.31로 39.28%를 차진해 사찰지와 사유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