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임신 6개월 이상 당직근무 제외 방침
2007-05-18 보은신문
이는 임신여성들의 편안한 직장생활 제공을 위한 것으로 임신 6개월 이상 여성을 파악해 당직근무와 재택근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임신한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저출산과 직장 내 출산친화 직장문화가 저변화 됨에 따라 군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직장 내 불편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아기출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무원에 대한 육아 지원은 출산 후 90일의 출산휴가와 1년 이하 자녀 육아휴직, 그리고 업무를 대행할 업무 보조요원 채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출산에 대한 애로사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