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2000-06-10 송진선
부양 의무자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데 부양 의무자는 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 혈족이 없는 가구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어야 한다. 또 소득은 1인은 월 32만원, 2인은 54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실거래가로 2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물 기준 주택은 전용면적 20평 초과의 주택 임차(전세, 월세)가구 이거나 전용면적 15평 초과의 주택 소유 가구와 농업 종사 가구 중 시·도별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 소유 가구는 제외된다.
승용 목적으로 승합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역시 제외된다. 9월까지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10월말부터 가구의 소득 등을 고려해 생계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긴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생활 보호 대상자는 이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