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검찰청 사칭 전화
방문·전화판매 사기 극성
2007-05-18 보은신문
주민들에 따르면 경찰청과 검찰청을 사칭, 전화 자동응답 메시지로 검찰 출두 사실을 확인하면서 출두하지 않았다고 겁을 준 뒤 전화연결을 시도하고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묻는다는 것.
이 과정에서 젊은이가 받아 왜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묻느냐고 하면 그대로 끊어버리고 노인들이 받으면 사기를 친다는 것.
그런가 하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사기의 경우 생필품을 공짜로 주겠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경품과 공짜관광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상품을 판매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방문판매원이 3만원만 내면 홍삼세트 3개를 준다고 해서 홍삼세트를 구입하면 나중에 30만원의 대금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 경제사업단 경제부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는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2부 복사 후 총 3부를 우체국에서 청약철회 관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된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가격이나 미끼상품을 이용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시 쉽게 유혹되지 말고 상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