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해?
2007-05-11 보은신문
A : 요즘 국민연금을 돌려준다는 환급금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지급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 사망시 보험료를 3분의 2이상 납부하지 않아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60세에 도달했는데 총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보태 일시금 형태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아닌데 환급해준다는 연락이 오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시금을 줄때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주는데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고, 이후 지급사유 발생일 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현재이자수준으로 보면 연 3%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가입자들은 수익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Q :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나요?
A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제도의 성격, 보험료 부담,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수급 조건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개인의 노후소득보장과 산업재해보험, 퇴직금의 성격을 모두 갖는 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보험료 부담률도 국민연금은 월별 표준소득액의 9%인데 비해, 공무원 연금은 보수월액의 17%로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이 더 높습니다.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공무원 연금이 더 깁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 수익률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급여율과 소득 대체기준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40년 동안 납부하면 생애평균소득의 60%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33년 동안 납부하면 퇴직 전 3년 보수 평균의 76%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 전 생활수준 보장을, 국민연금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수익률을 직접 비교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