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시 계획법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던지 풀던지"
2000-06-10 송진선
현재 도시 계획구역내 도시계획 도로 선만 그어진 면적은 24만4000평에 이르고 있고 보상비를 평균 평당 50만원선만 가정해도 대략 12억2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도시 계획법에 따라 10년이상 도시 계획 선만 그어진채 집행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군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군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매수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주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자칫 소방도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개정되는 도시계획법에서는 그동안 건축법의 적용을 받던 주거지역 별로 용도지역에서 용도의 제한 및 용적률을 도시 계획법으로 이관, 강화하고 있다. 현행 전용 주거지역, 단독 주택 중심의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연립, 저층아파트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고층아파트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준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최저 50%에서 최고 70%까지 인정하고 있다.
용적률은 전용 주거지역이 80∼100%, 준 주거지역은 500∼700%까지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의해 주거지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용적률이 150∼275%까지 인정하던 것을 100∼200%까지, 300∼400%까지 인정하던 것은 200∼300%까지 축소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