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전년대비 2.32% ↑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2007-05-04     보은신문
군내 개별 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2.32% 상승한 가운데 최고가는 보은읍 삼산리 175-8번지 주택으로 3억5천만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30일자로 결정 공시한 것으로 최저가는 내속리면 삼가리 349번지 주택으로 131만원에 산정 했다.

보은군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금년 1월31일까지 개별주택 총 1만2천78호 중 표준주택 677호를 제외한 1만1천401호(단독 1만412호, 다가구 12호, 주상용 97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 표준 주택 가격도 1.9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군은 1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열람을 실시한 후 지난 4월 24일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개별 주택 가격 결과를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 인은 5월30일까지 보은군 재무과 및 읍면 재무복지담당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 열람은 가능하나 전화와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는다.

한편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이후 2007년 재산세(주택)를 부과하는 과표로 활용되는데 재산세액이 5만원 미만은 1회에 한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