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채취 불법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2007-05-04     보은신문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철을 맞아 싹쓸이 산나물 채취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청정보은지역인 보은군은 속리산 국립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에 청주와 대전 등 도시를 끼고 있어 도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같이 산나물 채취꾼들이 입산금지 구역 등에 무단으로 입산에 산나물·산약초 등을 집단적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보은군은 산촌주민들의 주소득원인 산나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단속에 들어갔다.

더욱이 산나물 채취꾼들의 취사행위로 자칫 산불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 군 당국은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5월15일까지 단속기간으로 정한 군은 산림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등 1일 85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구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입산금지구역의 무단 입산, 산림 내 불씨취급 행위는 물론 관광버스를 동원해 임산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집단적으로 채취하여 밀 반출하는 행위이다.

또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벌채해 운반행위 등도 단속한다.

한편 현행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