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소득내역 제출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2007-04-20     보은신문
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일용근로자 소득내역을 조사한다.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세무서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고 있거나 무주택으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등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 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의 경우 10%,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의 경우 80만원, 1천200만원에서 1천700만원의 경우에는 1천700만원에서 총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16%로 곱한 액수를 지급받게 된다.

문의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 740-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