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해 ?
2007-04-20 보은신문
A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가족이 자살을 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연금수급권자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잃게 되고, 다른 가족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유족연금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반면 자해행위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다치게 해 장애상태로 만든 다음 장애 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건강보험 등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상해들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 가입자가 자살을 한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대부분 유족의 청구로 납입원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형태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이 강해 유족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만, 성격이 다른 개인연금은 유족들에게 연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내나요? 만약 연금을 내다가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어떻게되는 지요?
A : 외국인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4u.or.kr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지급 - 반환일시금)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바로 아실수가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