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샛길 등산 큰 코 다쳐요"
백두대간 등 집중단속, 14·15일 이틀동안 14건 단속
2007-04-20 보은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소장 이현우)는 지난 14일과 15일 속리산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비탐방로 및 경북 운흥리∼묘봉∼문장대 등 샛길 15개구간에 대한 전면통제와 무단 출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출입금지 위반행위 7건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속리산 사무소는 앞으로도 그 동안 무분별하게 이용하였던 통제구간 내 샛길출입 및 백두대간 종주산행은 물론 일부 산악회에서 모집하는 산행코스 중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불법산행불법, 취사, 야영, 야간산행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속리산사무소 자원보전팀 홍대의 팀장은 “샛길 출입통제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호 및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립공원 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제되는 구간 및 주요 단속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고, 산행 전 확인을 하고 탐방을 하면 법정 등산로로 속리산을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