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지역 정비안 ‘함량 미달’
제외 대상 되는데도 적용하지 않아, 산업담당 정정의견 제출
2007-04-13 보은신문
현재 군내 읍·면별 진흥지역 면적은 71.6%로 진천군(77.4%) 다음으로 높고 전국 평균(62.8%)과 충북도 평균(50.5%)을 상회해 개발부지를 찾지 못하는 등 그동안 지역개발의 정체를 불러 주민들은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침을 크게 환영하며 해제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농림부의 실태조사 후 작성된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점검한 각 읍면 산업담당 주사들은 완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될 곳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3월 농림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도입 이후 당초 지정목적과 다르게 여건이 변화된 곳 등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곳은 실태조사를 통해 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농촌공사를 통해 보은군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다.
농림부가 해제 지역으로 밝힌 기준은 △농지전용 된 도로 개설 등으로 토지가 1만㎡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농지전용 된 도로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만㎡ 초과 3만㎡이하로 남아있는 토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임야·잡종지로 농업진흥구역 외곽 구획선에 위치해 진흥지역에 편입된 토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 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지정돼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하천제방의 신·개축 공사로 인해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도로개설 등으로 진흥지역 최소 집단화 기준에도 못 미치는 3㏊미만 토지가 남은 경우를 일제 조사를 했다.
그러나 올해 3월27일자로 나온 농업진흥지역 보완 도면을 점검한 각 읍면 산업담당 주사들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보은읍의 경우 3㏊미만인 보은농협 본점 주변, 외속리면 하개리 99칸 집 뒤쪽 하천 변 농지, 탄부면 하장·벽지리 소류지 위쪽, 수한면 교암리와 발산리는 소류지 없는데도 지목상 유지로 돼 있는 농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또 광촌리의 복간 폭이 100m는 돼야 경지정리가 돼 해제돼야 하나 제척이 안됐으며 동정저수지 상류 500m이내도 보호구역을 그대로 남겨놓았다.
회북면 국도 25호선 변으로 송평 구간은 3㏊미만인데도 일부만 해제했는가 하면 내북 성티 대안 구간 중 군도개설로 남은 자투리 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남아있고 산외면 아시리는 대지로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1차 점검으로 도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이 1183㏊에 달하는 가운데 보은군이 424.9㏊로 35.9%를 차지하는 가운데 군의 의견이 오는 27일까지 충북도에 제출돼 최종 농림부까지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