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특별단속

2007-04-13     보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 이하 농관원)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강식품 판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한다.

또한, 값싼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바꿔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도 함께한다.

단속 대상은 선식, 홍삼 등 건강식품과 수입 시판 쌀,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를 비롯해 감자, 콩, 콩나물,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이다.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cbna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