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현금영수증 캠페인

2007-04-06     보은신문
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가 오는 12일 영동역 등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동세무세는 7월부터 발급 거부 가맹점은 가산세와 벌금이 부과되며 현금 거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발행거부사실을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