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피해 17억2천여만원
군, 6일까지 응급복구기간 운영 피해복구 나서
2007-04-06 보은신문
군이 4월1일 현재 밝힌 강풍 피해액은 사유시설 17억1천700만원, 공공시설 300만원 등 모두 17억2천만원이다.
사유시설로는 주택 전파 1동(3천만원), 반파 42동(6억3천만원), 축사 1312㎡(8800만원), 비닐하우스 2만6천14㎡(1억2600만원), 과수재배시설 4만7520㎡(5천800만원), 버섯재배시설 577㎡(3천400만원), 인삼재배시설 42만2656㎡(6억2천200만원), 기타 및 창고 600㎡(1억2천900만원) 등이다.
공공시설로는 천연기념물 제103호 정이품송의 가지 1개(길이 7m, 지름 30cm)가 부러졌고, 삼승면 달산1리 마을창고의 지붕이 일부 파손(166㎡)됐다.
이처럼 강풍으로 인한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커지자 군은 6일까지 응급복구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피해복구에 들어갔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삼승면 직원 22명은 2일 삼승면 상가리 장상일씨의 인삼재배시설 복구를 도왔고, 경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수한면, 수한의용소방대, 환경산림과, 산외면, 문화관광과, 마로면 직원 85명은 3일, 수한면 거현2리 김계환씨의 비닐하우스와 산외면 어온리 최부림씨 인삼밭 등 4 농가의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철거를 도왔다.
4일에도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회북면 직원 62명은 외속리면 하개리 이성한씨와 회북면 애곡2리 김홍원씨의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작업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강풍피해는 특보발령사항이 없어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피해로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자연재난으로 통보되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자연재난이 아닐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용 시설은 피해면적 50ha, 피해금액 3억원 이상이면 농업재해대책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타 및 건축물 피해는 피해자 자력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