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감액
4월부터, 신규 발생시 시가의 80%→60%로
2007-03-30 보은신문
이는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한 농림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3월말 이후 신규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부터 이번 하향 조정이 적용된다는 것.
하지만 3월말 이전 발생한 농장에서 추가 발생 시에는 9월말까지 종전과 같이 80%를 지급한다.
보은군은 소 브루셀라병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 브루셀라병의 특성상 조기 항체 검출이 곤란한 잠복 감염우가 존재하고 이 같은 잠복 감염 소의 유통으로 전파되고 있어 군 방역본부, 한우협회 등 방역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함께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은 소만을 구입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 및 축산기술연구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관련, 1세이상 한육우 암소를 대상으로 농가별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사육두수의 20% 범위 내에서 소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했다.
채혈 대상 두수는 △보은읍 299농가 420두, △내속리면 126농가 115두 △외속리면 126농가 155두 △마로면 265 농가 480두 △탄부면 208농가 380두 △삼승면 205 농가 390두 △수한면 129 농가 230두 △회남면 66농가 105두 △회북면 194 농가 225두 △내북면 115농가 195두 △산외면 155농가 205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