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보은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전개
2007-03-23 보은신문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해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경영위기농가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 동안 임차해 영농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년 동안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문의는 한국농촌공사 보은지사 043)54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