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6월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차량견인 등 강력 실시
2000-05-27 곽주희
군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 군 견인 자동차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에 대해 주차 구획선 및 입간판을 설치 정비하는 것은 물론 신청접수된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견인 대행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서와 군은 5월 한달 동안 주민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경찰서장 서한문 2000매와 대추고을 소식지를 읍내 각 상가와 이장, 모든 군민들에게 배포했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지역 표시판 30개, 프랜카드 8개, 입간판 6개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전예고없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구역은 충암로 구간(보은읍사무소 온천장 여관입구)이며, 사전예고후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구역은 삼산로(서다리 <&24517> 시외버스 터미널입구), 중앙로 구간(우회도로 사거리 남다리 입구)이다. 견인요금은 기본요금(편도 5km까지)의 경우 △ 2.5톤미만은 2만원 △ 2.5톤이상 6.5톤 미만은 2만5000원 △6.5톤이상은 4만원이며, 추가요금(편도 매 1km까지)은 각각 1000원, 1400원, 2500원이 추가된다. 한편 불법주정차로 견인되었을 때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4만원, 견인료 2만원 및 보관료 1만원 등 최하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과 군의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읍내 시가지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