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조례 어떡하나”

보은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못해 교육경비 국고 보조해달라 건의

2007-03-23     송진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보은군이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내용인즉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과 관련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현재 입법예고까지 마쳐 원안대로 개정되면 보은군도 교육경비를 편성해야 한다.

이 시행령이 교육부의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시군세입의 2%∼8%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을 앞두고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국의 38개 시군구에 보조사업 제한규정의 삭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은군은 2월 15일자로 행정자치부에 낸 보조사업 제한 완전삭제에 대한 의견에서 ‘완전 삭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도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나 시군구의 재정상황이 지극히 열악한 실정이므로 일정액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교부해주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냈다.

보은군이 이같은 의견을 낸 것은 지난해 군세 95억1400만원과 세외수입 156억1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51억2500만원이나 인건비는 254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 따라 국고를 보조해 달라는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군세입의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차례 이향래 보은군수 및 김기훈 군의회 의장 등과 면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조례제정을 촉구한 박진규 교육장은 “열악한 교육재정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