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2007-03-16     보은신문
Q :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연금은 노령이나 장애,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거나 처음 진단받은 때로부터 2년 경과시점의 노동력의 감소 정도를 심사하여 결정된 장애등급(1급에서 4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므로 질병의 치료비를 목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해드리고 질병의 경우 장애판정 대기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Q : 기존에 장애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았으나 그 장애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다시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같은 장애가 악화되면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 기존장애가 악화되었다면 변경하고 변경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추후납부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A : 국민연금은 한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면제받고 그 기간을 연금액 계산시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는 납부예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이 끝나고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예외기간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납부하면 납부예외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수혜 폭이 크기 때문에 연금 급여의 수혜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Q :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연금도 두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나요?
A :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많이 낼수록, 부부가 함께 가입할수록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그만큼 노후에 월급 개념의 고정수입이 늘어나 더욱 안정적일 것입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중 평균소득자에 해당하는 월소득 129만원인 사람이 3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은 월62만7,25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부인과 함께 가입했다면 월 수령액은 125만4,500원이 되는 셈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명 모두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60세 이후에 각자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며 두명 모두 사망시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사업중단, 퇴직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그 사유발생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원할 경우 추후소득이 있을 때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창업을 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달라지지만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공단에 신고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Q : 보험료를 적게 내면 유리하다던데 정말인가요?
A :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고소득층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많이 낼수록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이 납부한 금액 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