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 쌀 훔친, 절도범검거

2007-03-09     보은신문
보은경찰서(서장 이찬규)는 지난 5일 정미소에 보관중인 쌀(40㎏) 20가마를 훔친 보은군 마로면에 사는 A모(39, 무직)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경 삼승면 원남리 소재 피해자 B모(45)씨의 정미소에 침입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관중인 쌀 20가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난신고를 받고 동일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탐문 수사 중 피의자가 사건 발생이후 잠적을 하고 뚜렷한 수입원 없이 경마장을 전전한다는 첩보를 입수, 대전 모 화상경마장에서 잠복근무 중 피의자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피해품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