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징수 차량 번호판 영치 효과

2007-03-09     보은신문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보은군이 시행한 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2월28일까지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도폐쇄기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군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1만2777건 11억19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4636건 5억1900만원으로 전 체납액의 46%나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비중이 큰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영치대상 차량 898대(5억3100만원)에 대하여 각각의 영치예고장을 발송해 자진납부 유도했다.

특히 2월21일부터 23일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여 116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고 총 63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군은 앞으로도 관외징수활동을 통하여 관외지역에서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활동을 지속해나가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동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체납율을 최대한 줄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을 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