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시간 시행
경찰서
2000-05-27 곽주희
자수대상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및 향 정신성 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 사용자와 유해환경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및 흡입자이다. 마약류 불법사용자는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해 자수하거나 가족·보호자 또는 의사가 신고한 경우와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할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
자수자가 개전의 정 및 재범방지 서약 및 가족·보호자의 보증, 의사의 향후 치료계획 등 참작,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의료, 보건 또는 교육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향후 1년동안 월1회 정기, 수시 소변검사나 교육, 상담에 응할 것을 동의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입건 또는 최대한 관용 처리한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외근 및 각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관을 통해 외근·방범활동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자막 및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자수·신고처는 경찰서 방법수사과 형사계(☎0475-544-2112) 또는 각 파출소, 국번없이 112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