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경감자금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2000-05-27 곽주희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는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기간중 지원된 중장기농업정책자금대환대출의 상환기일도래 원리금을 1년간 신규대출로 대환하고 2000년도중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의 원리금(원금+이자) 해당액을 신규로 대출해 대체상환하은 것으로 지원조건은 연리 5%로 1년후 상환하면 된다.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로 돼있는 연대보증해소(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와 11월 30일까지로 돼있는 농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기간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내 농·축·산림조합 대부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