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실제 진료여부 확인

2007-01-26     보은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와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사례 및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실제 진료여부 확인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2006년도 3/4 분기 중 병·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와 그 세대원 272만명(152만 세대)에 대해 실제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조사기간은 1월과 2월에 우편 및 전화조사를 통하여 확인 할 예정이다.

특히, 병·의원 내원일 수 상위자 2만7000여명에 대해서 공단이 직접 전화 조사해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자에 대해 부당 이득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2006년 3/4분기 진료 분에 대한 실제방문 여부만을 조사하며,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방문여부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입자의 회신내용 확인 결과, 요양기관의 허위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회신자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료내역보상금(최저 8000원부터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일제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및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 이득금 환수, 현지조사 실시 및 사법기관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 대여자 및 부당 이용자에 대하여는 해당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그 부당 이득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