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2007-01-26 보은신문
A : 개인연금은 금리나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나 국민연금은 법에 의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고 소득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므로 영업비용과 기업의 이윤을 뺀 나머지를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연금지급액의 일부를 후세대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가입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Q : 월 소득 400만원인 사람과 5000만원이 넘는 사람의 연금보험료가 똑같은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A :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하는 소득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친 연금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 제도는 개인소득과 가입기간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360만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노후에 매월 75만원을 수령하지만 소득상한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최소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처럼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차등부과 동등급여’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상한월액(360만원)은 1995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 변화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