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물등기 지원
건당 13만원 주민혜택
2007-01-26 보은신문
현재 농촌주택개량 대상농가가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농협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농촌주택개량 대상자가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과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서류 작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이 등기 지원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올해 주택개량 사업물량인 45동이 시행되면 건당 처리비용을 13만원으로 계산해도 총 585만원의 서비스 제공효과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