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물등기 지원

건당 13만원 주민혜택

2007-01-26     보은신문
보은군은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 대상농가에 건물등기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농촌주택개량 대상농가가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농협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농촌주택개량 대상자가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과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서류 작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이 등기 지원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올해 주택개량 사업물량인 45동이 시행되면 건당 처리비용을 13만원으로 계산해도 총 585만원의 서비스 제공효과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