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공원 내 밀렵행위 강력 단속

2월28일까지 순찰반 편성, 경찰·민간단체와 합동단속 펼쳐

2007-01-12     보은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소장 이현우)는 속리산 국립공원내 야생동물의 밀렵,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해 2월28일까지 밀렵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야생동물 보호업무에 만전을 위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연중 단속하고 있으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밀렵꾼들이 성행할 것을 가정하여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반 24명의 순찰반을 편성해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 등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도 벌일 계획이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밀렵도구 수거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 상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 엽구(화약류, 덫, 올무 등)를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무소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불법 포획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속리산사무소, 043-542-5268)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