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신축자금 지원

2월10일까지 신청

2007-01-12     보은신문
주택을 개량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이 지원된다.

군은 2월 10일까지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데 신청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불량 농촌 주택 개량 희망자에 한해 지원하되 지원 기준은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이율은 3.4%로 5년거치 15년 상환이며 지원대상자는 주택개량 시 구 가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 불량주택소유자, 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빈집정비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람이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빈집 정비 자금은 빈 집당 50만원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농촌주택개량사업 42동과 빈집 100동을 철거하는 등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