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007-01-05 보은신문
★ 지방행정
▲도교육감 주민직선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던 도교육감을 올해부터는 주민이 직접선거로 뽑는다. 임기 4년에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선거일은 2007년 11월 28일로 잡혀있지만 선거비용 절감을 고려해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에 치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 첫 시행 =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은 전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 땐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취임 이후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 세제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도입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주되 감면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한다.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 금융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 이 달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보험사마다 달라진다.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 직불카드 발행 = 현재 진행중인 입법작업이 마무리되면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새 1000원권, 1만원권 발행 = 한국은행은 21일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크기가 작아진 새로운 1000원권과 1만원권을 발행한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 비투기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투기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 보건복지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 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100%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한해 중증 장애인에게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상향 지급된다.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 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 43만 7000원∼70만 6000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던 것을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3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3자에 의한 상해 발생시 의료급여 지원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시군)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 = 국적 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 한해 수급권자로 인정됐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 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여기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 도는 단기 서비스 등을 한다.
▲건강보험료율 조정 = 직장 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따라 건강보험료가 6.5%인상된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의 안정기준 변경 =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 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 =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 = 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지난 해 50여 개에서 올해에는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가 9월 시범 도입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3월 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중간에 그만 둘 경우 남는 시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유치원 종일반 확대 = 도내 공립 유치원 216개, 사립 229개 등 모두 445개의 유치원이 종일반으로 운영된다. 방학에도 종일반이 운영돼 학부모의 사회활동을 돕는다.
▲고교생 논술 강화 = 2008년 대입부터 논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일선 고교의 논술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종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 토론, 쓰기 교육이 활성화 된다.
★ 산업경제
▲소비자보호법 변경 =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 두 줄쓰기 번호판을 한 줄쓰기로 전면 교체된다. 사업비 3억69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행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번호판 교체를 통해 불법 화물차량 퇴출 등 운송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 노동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 7월 1일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 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법무경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별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문화,관광
▲인터넷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 시행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 4월부터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 초등학생 학습 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 발행일 1년이내의 간행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가로 판매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2월31일 고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범위’에 따라 초등학생용 학슴 참고서는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상반기부터 여행계약 방법의 구체화, 광고 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 제도가 시행된다.
▲숙박시설 연계 회원모집 허용 = 그동안 숙박시설들끼리 연계한 회원모집이 금지됐으나 올해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업종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은 허용된다.
▲소규모 발굴조사비 국고지원 확대 = 종전에는 소규모 농어업 시설에 대해서만 정부가 발굴비를 지원했으나 소규모 공장부지(1322㎡ 이하 면적)에 대해서도 조비사를 지원한다.
★ 여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 8000원∼35만원에서 16만 2000원∼36만 1000원으로 증액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 80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종전 35만원에서 36만 1000원으로 증액된다.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시설의 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 결혼이미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정보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 = 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시스템 시행 =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유체국 창구나 자택 또는 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권리 소멸되는 우편환·우편대체 지급 증서에 대한 지급방법 개선 = 소멸시효가 도래한 우편환 및 우편대제 지급증서에 대해 지급 창구 만기일을 알리도록 하고 국고귀속 후에라도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없거나 사망으로 상속인이 증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 농림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축산 농가 적정사육 밀도 준수 의무화 = 축산업 등록 농가는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수의사 제도도 시행된다.
▲농지 내 축사 설치 허용 = 축사 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 중 공포될 예정이다.
▲쌀 표시기준 강화 = 쌀과 현민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 3월 28일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 =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이나 가사를 스스로 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 농가 등이 사업 대상이다.
▲농촌지역 여성 이민자 지원사업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내년 5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 교육과 생활 상담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 1월부터 면적이 300㎡(90평)을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병무
▲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 = 18세에서 35세까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24세까지 병무청장 허가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하다(25세 이상은 종전과 동일).
▲병역지정업체 규정 완화 = 소규모 우수 중소기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5인 이상 업체도 기간사업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도록 했다.
★ 산림
▲산지이용 불편 해소 =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간에 걸쳐 산지 전용이 이뤄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전에 중간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산지전용 예방을 위한 불법 산지전용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되고, 재해예방 및 산촌개발사업 시 주민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대책 강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개정해 전국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전국 소나무류 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임업인 소득 지원 = 보호지역 내에서 벌채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벌채해 판매할 때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지급한다. 또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약검사, 토양검사, 유전자검사, 이력관리카드 제작 등을 지원하고 떫은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묘목대·건조기 등을 신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