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업유치 전방위로 나서
관련 조례 개정해 지원대상 기업 완화
2007-01-05 보은신문
보은군은 기존 수도권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은군으로 이전할 때에만 지원한다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따라 군은 지원 가준 기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유치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이같은 지원근거에 따라 관련 세부규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군은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 시행규칙의 제정,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지원예산 반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보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