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
2006-12-29 보은신문
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이다.
재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에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특히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재등록 할 경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