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본격 개장 앞두고 하자 발생

상당기간 휴장으로 이용주민 피해, 보은군 전면 재시공 계획

2006-12-29     보은신문
◆ 공인공법이나 문제 발생
보은군이 최종 확정한 수영장이 포함된 설계는 2003년 10월15일 확정했다.
당시 보은군은 설계도를 공모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는 조건이었고 설계도 심의를 위해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송영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및 군 담당 부서 등 13명으로 구성해 총 5개 회사가 응모한 설계 중 최종 청주 신성 종합 건축사 사무소(주)의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당시 심의를 하면서도 공법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기도 했으나 현재 군이 채택한 수영장 시공법은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인한 공법이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 없이 최종 채택된 것.

청주 신성 종합건축이 응모한 설계는 2층 규모의 체육관과 3층 규모의 수영장을 별개 건물로 시설하고 양 건물 사이에 야외 공연장, 길거리 농구장, 만남의 장, 옥외 체육광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으나 체육센터 설치 부지가 협소해 당초의 같은 설계대로 시공이 안돼 중간에 설계를 변경 현재대로 시공된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된 공법으로 시공된 수영장은 수조 형태를 먼저 콘크리트로 조형을 한 후 철저한 방수를 위해 아스팔트 시트를 씌웠으며 다시 그 위에 콘크리트로 덮어 타일을 붙인 것이다.

현재 보은군 수영장과 같은 공법으로 시공한 수영장은 전국적으로 10개 시공을 했다면 2개 정도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공법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는 결론이다.

군이 아직 수조 바닥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잠정 생각한 것은 콘크리트 작업을 사면서 수조의 추수차단을 위해 설치한 아스팔트 시트(고무)가 물을 데우느라 가열하면서 고무가 팽창하자 콘크리트 및 타일 등이 들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수조 내 배수구의 미세한 틈을 타고 물이 흘러 들어갔거나 수조와 벽체 사이의 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는 등 다양하게 유추해보고 있다.

◆ 보은군 수조 전면 재시공
보은군은 현재 이같은 공법으로 시공한 수영장의 현황 및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수집해 1월 재시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군이 생각하고 있는 공법은 콘크리트로 수조 구조물을 만든 후 그 위에 방수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 시공법대로 하되 방수차단막 위에 다시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현재보다 하중을 더 받게 하기 위해 바닥 밑 벽체에 철근을 넣거나 아이언 매시라는 철망을 넣어 전체를 싸버린다는 계획이다.

즉 전기밥솥과 같은 원리인데 전기밥솥 위에 솥을 앉히는 방법인 것이다. 물론 이같은 공법으로 시공할 시 군은 건물 전체에 들어가는 하중 등을 우선 평가해 시공할 계획이다.

이번 수영장 공사는 2004년 11월9일 청주 흥화종합건설과 수원의 화인종합건설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했으며 감리는 신성 종합건축이 시공부터 준공까지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돼 올해 9월 준공 처리됐다.

하자에 대한 보수 공사는 전면 시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민들 부실의혹 제기
수영장 건설과 관련 전문적 식견이 없었던 군은 수영장 건설을 위해 시공과 준공을 모두 외부 업체에 맡겼다.

주민들은 수영장을 개장하기도 전에 벌써 두 번이나 수조 바닥 타일이 들뜸 현상이 발생한 것은 부실시공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이같은 건축물을 준공 처리한 감리업체도 큰 문제라며 모든 것을 총괄 감독해야할 군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군을 질타하고 있다.

건설분야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일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할 때 구조물 중간중간에 방수시트를 설치하고 있고 건물의 신축작용은 당연한데 이런 것도 예견하지 못했느냐는 설계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설계를 확정한 후에 보은군과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수영장을 찾아 견학하는 등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시일에 쫓겨 시공하는 것만 급급해 이같은 문제점을 자초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어차피 이번 문제 발생으로 수영장 개장이 상당기간 연장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실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현재 보은군이 시공한 공법대로 실험해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재시공시 적용할 방법도 실험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수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수영장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는 2001년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30억기금 지원을 확정 받은 후 보은읍 이평리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선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민선3기 들어 부지변경 작업이 들어가 보은읍 장신리 산 68-1번지 일원을 매입해 이곳에 100억원 규모로 부지 4만5137㎡에 건축 연면적 5451㎡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를 확정한 후 2004년 4월 착공계획이었으나 2월 유물 산포지에 대한 시굴 결과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는 등 보전가치가 높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는 다시 표류, 최종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해 메인 무대 위치를 변경하고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