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

2006-12-22     보은신문
Q : 내가 하는 사업장이 부도나면 지급 받고 있는 연금이 압류되는 건 아닐까요?
A :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제54조)

Q : 직장 재직 중에 병가를 내고 휴직을 했는데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나요?
A :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하나,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을 같이 받을 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덜 받게 되나요?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게 되면, 생활보조금을 연금수령액 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