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학력 인정받는다

미인가 교육기관 인가요건 완화 제도권 흡수

2006-12-22     보은신문
그동안 인가를 받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도 앞으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학력인정이 안돼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만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운영 주체는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외의 법인, 사인(私人)으로 정해 누구든지 원하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설립인가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설립인가 여부는 교육감이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또 교육감이 해당학교의 시설이나 교원현황, 교육과정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수준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학력인정을 해주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학년 구분이 없는 무 학년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되 수업연한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6-3-3년제를 따르게 했다.

한편 군내에는 탄부면 하장리에 1개의 대안학교가 운영중이다.